품질시험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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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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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현장
- LH품질관리지침
기본 방향
- 건설공사의 종류별, 공종별, 시험종목·방법 및 빈도 등에 대한 오류를 보완함으로서, 건설현장의 품질하자 사전 예방
주요 검토 내용
- 1
품질시험 및 검사계획의 적정 여부
- 2
시험검사장비의 설치 및 교정계획의 적정 여부
- 3
품질관리기술인 배치 계획의 적정 여부 등
수립절차
STEP1
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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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기준
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9
- 공사시방서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
- LH 품질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
STEP2
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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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일 :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
STEP3
검토의뢰(필요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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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검토부서 : 품질시험인정센터
- 검토대상 :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
STEP4
검토 및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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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검토 결과 작성 후 위임전결기준에 따라 보고 및 승인 (감독원 자체 승인 X)
- 14일 이내 검토 결과 통보
담당자연락처
- 김재신 차장담당업무 : 품질점검(건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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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44-902-9261
- kjs0425@lh.or.kr
- 강경원 과장담당업무 : 품질점검(건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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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44-902-9263
- kkwon@lh.or.kr
- 박점배 차장담당업무 : 품질점검(토목)
-
- 044-902-9252
- point@lh.or.kr
- 정세훈 사원담당업무 : 품질점검(토목)
-
- 044-902-9265
- jshjsh1422@lh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