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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대상품목 | 시험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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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챔버법 | 주방가구, 붙박이장, 신발장, 거실장 등 붙박이 가구 | 휘발성유기화합물(TVOCs) 및 폼알데하이드(HCHO) 등 |
소형챔버법 | 벽지, 바닥재, 페인트, 접착제, 퍼티, 실란트 등 실내마감 건축자재 | 휘발성유기화합물(TVOCs), 톨루엔, 폼알데하이드 |
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중 오염물질 | 휘발성유기화합물 5종, 폼알데하이드, 라돈 |
규격코드 | 규 격 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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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S I 2007규격보기 |
가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방법-대형챔버법 |
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-23호(2020.07.31)규격보기 |
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ES02131.1d-건축자재방출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-소형챔버법 |
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ES02601.1c-실내 및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측정방법-2,4 DNPH 카트리지와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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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ES02602.1c-실내 및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방법-고체흡착관과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-MS/FID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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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ES02130.d-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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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ES02901.1d-실내공기중라돈연속측정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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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S M 1998규격보기 |
건축 내장재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(7 시험방법-소형챔버법, 8 시험방법-소형챔버법(가구용 구성재)) |
구분 | 내용 | 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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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 |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 | ||||||||||||||||||||
측정대상 | 100세대이상 신축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기숙사) | ||||||||||||||||||||
측정기준 |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(국립환경과학원 고시) | ||||||||||||||||||||
측정항목 | 폼알데하이드, 휘발성유기화합물(5종), 라돈 등 7개 항목 | ||||||||||||||||||||
권고기준 |
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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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제출 | 지자체 제출 : 입주 7일 전까지 서식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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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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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 | 시험품목 | 시료채취방법 | 시료크기 (수량) |
포장 및 운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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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체제품 | 롤형태 | 벽지류, 륨카펫, 시트류 | 롤의 끝에서 1m 제거 후 2m 채취하여 롤방향으로 말아 고정 | 제품너비×2m(1ea) | 알루미늄호일로 싸고 폴리에틸렌 재질의 봉지에 넣어서 밀봉, 각 봉지당 시료는 한개씩 넣음 |
판상형태 | 석고보드류 | 보드의 중앙에서 채취 | 16.5㎝×16.5㎝(6ea) | ||
마루재 | 박스포장의 중앙에서 채취 | 낱개 패널(18ea) | |||
액체제품 | 접착제, 씰링재 페인트류 등 | 개봉하지 않은 제품 | 포장단위(1ea) |
종류 | 종류 | 도포량 | 시편사이즈 | 시료부하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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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체 | 롤, 판상형태 | - | (16.5×16.5) ㎝ | (2.0 ± 0.2) ㎡/㎥ |
액체 | 페인트 | 제조사사양 | (6.3×6.3) ㎝ | (0.4 ± 0.04) ㎡/㎥ |
접착제 | (1.19 ± 0.19) g | |||
퍼티 | 두께 2㎜ | |||
실란트 | - | (40×10×3) ㎜ | 적용없음 |
점검항목 | 기 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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챔버세척 | 260℃, 60분 가열 |
온도 | (25 ± 1) ℃ |
상대습도 | (50 ± 5) % R.H. |
공급 공기질 | TVOC : 20 μg/㎥ 개별 : 5 μg/㎥ |
환기회수 | 0.5회/h ± 3% |
시료채취 | 시편 설치 후 7일 경과 (168 시간 ± 2 시간) |
점검항목 | 기 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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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도 | (25 ± 1) ℃ |
상대습도 | (50 ± 5) % R.H. |
공급 공기질 | TVOC : 20 μg/㎥ 개별 : 5 μg/㎥ |
환기회수 | (0.5 ± 0.05)회/h |
시료채취 | 7일(168h) 원칙 목적에 따라 변경가능 |
GC-MS
HPLC
소형챔버시스템(20L)
대형챔버시스템(40㎥)
라돈측정기(FRD500)
라돈측정기(Rad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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