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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별표3]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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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험실 조건 :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12조 참조
- 1개 구조 인정진행시 수음실 및 음원실 바닥면적 20m2 이상, 20m2 미만 각 1세대 시험체 제작
- 측정공간 장단변비 1:1.5미만 및 반자높이 2.1m 이상
- 시험결과의 확인
- 평가 및 등급기준 :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38조 및 [별표1]
- [별표1] 참조
- 지문회의(필요시)
- 인정
- 신청자 및 해당기관 인정통보
-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14조에 의거 홈페이지 게재 및 시·도지사 및 관련단체장에게 통보
인정업무수수료
인정업무수수료
구분 |
수수료 |
인정수수료 |
4,200,000원 |
1개구조 추가시 |
1,100,000원 |
자문회의가 추가될 경우 |
1,600,000원 |
인정유효기간의 연장 |
연장 수수료 |
1,500,000원 |
1개구조 추가될 경우 |
470,000원 |
시험수수료 |
표준시험실 |
3,212,000원/시료 |
시공현장 |
1,200,000원/개소 |
- 상기 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임.
- 1개 구조 추가시 수수료는 추가되는 민원기간 7일에 따른 추가비용임.
- 자문회의가 추가될 경우의 수수료는 추가되는 민원기간 10일에 따른 추가비용임.
- 해외에 위치한 제조공장의 인정관리 수수료는 별도 실비로 정산할 수 있다.
- 출장비는 별도이며, 인정수수료는 1개 구조 기준임.
바닥충격음 표준시험실 현황
바닥충격음 표준시험실 현황
구 분 |
대전 표준시험실 |
세종 실증A동 |
슬라브 두께 |
210 mm 1set |
210 mm 1set 150 mm 1set |
평 형 |
59㎡ (2호), 84㎡ (2호) |
59㎡ (3호), 84㎡ (3호) |
구조유형 |
벽식 (2층) |
벽식 (5층) |
구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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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비고 |
차단구조 인정 전용 |
2F~4F : 차단구조 인정 |
사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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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연락처
- 유송이 차장담당업무 : 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 총괄
-
- 044-902-9159
- ssong81@lh.or.kr
- 김성효 대리담당업무 : 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
-
- 044-902-9127
- ksh0623@lh.or.kr
- 한동희 대리담당업무 : 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
-
- 044-902-9121
- dhhan@lh.or.kr
- 정우진 사원담당업무 : 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
-
- 044-902-9153
- woojin2541@lh.or.kr
- 추성옥 사원담당업무 : 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
-
- 044-902-9150
- chu412@lh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