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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소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공고(제09-02호)
작성일
2014-02-25 15:04:59.607
작성자
박영
조회
1803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1. 인정업체 업체명주 소대표자래오케미칼㈜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1173송종근 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 인정구조명인정번호콘크리트 슬래브두께총두께인정등급REO TOP PAD SYSTEM제09-02호180 ㎜ 이상290 ㎜ 이상경량 : 2급 중량 : 4급 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 2014년 2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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