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취소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공고(제09-02호)
- 작성일
- 2014-02-25 15:04:59.607
- 작성자
- 박영
- 조회
- 1803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인정업체
업체명주 소대표자래오케미칼㈜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1173송종근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인정구조명인정번호콘크리트
슬래브두께총두께인정등급REO TOP PAD SYSTEM제09-02호180 ㎜ 이상290 ㎜ 이상경량 : 2급
중량 : 4급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2014년 2월 25일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