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취소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공고(제08-36, 09-01호)
- 작성일
- 2014-01-22 10:44:50.56
- 작성자
- 이승환
- 조회
- 1887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인정업체
업체명주 소대표자㈜익성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68-2이봉직㈜대동그린산업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063번지이두원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인정구조명인정번호콘크리트
슬래브두께총두께인정등급PIN 180 SYSTEM제08-36호180 ㎜ 이상290 ㎜ 이상경량 : 1급
중량 : 3급DH-OSP02-180 system제09-01호180 ㎜ 이상290 ㎜ 이상경량 : 1급
중량 : 4급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2014년 1월 17일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