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인정업체
| 업체명 | 주 소 | 대표자 |
|---|---|---|
| EPS KOREA㈜ |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173-3 | 이상열 |
| 동양화성㈜ |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9-4 | 백홍덕 |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| 인정구조명 | 인정번호 | 콘크리트 슬래브두께 |
총두께 | 인정등급 |
|---|---|---|---|---|
| NPE-255 SYSTEM | 제08-29호 | 180 ㎜ 이상 | 290 ㎜ 이상 | 경량 : 1급 중량 : 4급 |
| PTP-30 SYSTEM | 제08-30호 | 180 ㎜ 이상 | 290 ㎜ 이상 | 경량 : 3급 중량 : 4급 |
| 노이즈블럭 N003 | 제08-31호 | 180 ㎜ 이상 | 290 ㎜ 이상 | 경량 : 2급 중량 : 4급 |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2013년 10월 22일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