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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소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공고(제08-29,30,31호)
작성일
2013-12-16 10:23:20.763
작성자
이승환
조회
1819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인정업체

인정업체 목록
업체명 주 소 대표자
EPS KOREA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173-3 이상열
동양화성㈜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9-4 백홍덕
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인정구조명 인정번호 콘크리트
슬래브두께
총두께 인정등급
NPE-255 SYSTEM 제08-29호 180 ㎜ 이상 290 ㎜ 이상 경량 : 1급
중량 : 4급
PTP-30 SYSTEM 제08-30호 180 ㎜ 이상 290 ㎜ 이상 경량 : 3급
중량 : 4급
노이즈블럭 N003 제08-31호 180 ㎜ 이상 290 ㎜ 이상 경량 : 2급
중량 : 4급
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
2013년 10월 22일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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