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인정업체
| 업체명 | 주 소 | 대표자 |
|---|---|---|
| ㈜세라그린 | 경남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179-4 | 김봉태 |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| 인정구조명 | 인정번호 | 콘크리트 슬래브두께 |
총두께 | 인정등급 |
|---|---|---|---|---|
| 에코빌 S150-1 | 제08-22호 | 150 ㎜ 이상 | 252 ㎜ 이상 | 경량 : 1급 중량 : 3급 |
| 에코빌 S150-2 | 제08-23호 | 150 ㎜ 이상 | 270 ㎜ 이상 | 경량 : 1급 중량 : 2급 |
| 에코빌 S150-3 | 제08-24호 | 150 ㎜ 이상 | 290 ㎜ 이상 | 경량 : 1급 중량 : 1급 |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2013년 9월 2일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