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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소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공고(제08-22,23,24호)
작성일
2013-09-27 11:16:42.957
작성자
이승환
조회
1783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인정업체

인정업체 목록
업체명 주 소 대표자
㈜세라그린 경남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179-4 김봉태
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인정구조명 인정번호 콘크리트
슬래브두께
총두께 인정등급
에코빌 S150-1 제08-22호 150 ㎜ 이상 252 ㎜ 이상 경량 : 1급
중량 : 3급
에코빌 S150-2 제08-23호 150 ㎜ 이상 270 ㎜ 이상 경량 : 1급
중량 : 2급
에코빌 S150-3 제08-24호 150 ㎜ 이상 290 ㎜ 이상 경량 : 1급
중량 : 1급
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
2013년 9월 2일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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