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인정업체
| 업체명 | 주 소 | 대표자 |
|---|---|---|
| ㈜대창 |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33-5 | 송영국 |
| ㈜우진아이소 |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161-7 | 황보대성 |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| 인정구조명 | 인정번호 | 콘크리트 슬래브두께 |
총두께 | 인정등급 |
|---|---|---|---|---|
| NZ-TOP TYPE | 제08-16호 | 180 ㎜ 이상 | 290 ㎜ 이상 | 경량 : 2급 중량 : 3급 |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2013년 6월 11일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