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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소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공고(제08-13~15호)
작성일
2013-05-29 09:58:51.203
작성자
이승환
조회
1747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인정업체

인정업체 목록
업체명 주 소 대표자
㈜휘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73-3 유경남
㈜승일실업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91- 김재웅
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인정구조명 인정번호 콘크리트
슬래브두께
총두께 인정등급
WELLBoard systems-60 제08-13호 180 ㎜ 이상 285 ㎜ 이상 경량 : 1급
중량 : 3급
WELLBoard systems-35 제08-14호 180 ㎜ 이상 289.8 ㎜ 이상 경량 : 1급
중량 : 3급
SI 150 PLUS Ⅱ SYSTEM 제08-15호 180 ㎜ 이상 249.5 ㎜ 이상 경량 : 2급
중량 : 4급
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
2013년 5월 28일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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