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
LH품질시험인정센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.

[취소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공고(제08-10호)
작성일
2013-04-22 14:55:41.35
작성자
이승환
조회
1710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인정업체

인정업체 목록
업체명 주 소 대표자
㈜삼현건설 대전시 서구 용문동 234-25번지 이화순
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인정구조명 인정번호 콘크리트
슬래브두께
총두께 인정등급
사운드 오프 시스템2 제08-10호 180 ㎜ 이상 290 ㎜ 이상 경량 : 4급
중량 : 4급
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
2013년 4월 18일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자료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