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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소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공고(제08-09호)
작성일
2013-04-04 16:18:09.853
작성자
이승환
조회
1703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인정업체

인정업체 목록
업체명 주 소 대표자
미진화학공업㈜,
㈜JKC
경남 양산시 주남동 542-3번지 이학열, 김재열
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인정구조명 인정번호 콘크리트
슬래브두께
총두께 인정등급
웰빙보드 제08-09호 180 ㎜ 이상 291 ㎜ 이상 경량 : 2급
중량 : 4급
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
2013년 4월 4일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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