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인정업체
| 업체명 | 주 소 | 대표자 |
|---|---|---|
| 웅산㈜ |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51-4 | 소비섭 |
| ㈜승일실업 |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91-4 | 김재웅 |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| 인정구조명 | 인정번호 | 콘크리트 슬래브두께 |
총두께 | 인정등급 |
|---|---|---|---|---|
| 수인 M&F 차음온돌 | 제08-04호 | 180 ㎜ 이상 | 310 ㎜ 이상 | 경량 : 1급 중량 : 3급 |
| SI 150 PLUS SYSTEM | 제08-08호 | 180 ㎜ 이상 | 249.5 ㎜ 이상 | 경량 : 2급 중량 : 3급 |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2013년 3월 20일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