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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소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공고(제08-04,08호)
작성일
2013-04-03 15:17:42.447
작성자
이승환
조회
1775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인정업체

인정업체 목록
업체명 주 소 대표자
웅산㈜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51-4 소비섭
㈜승일실업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91-4 김재웅
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인정구조명 인정번호 콘크리트
슬래브두께
총두께 인정등급
수인 M&F 차음온돌 제08-04호 180 ㎜ 이상 310 ㎜ 이상 경량 : 1급
중량 : 3급
SI 150 PLUS SYSTEM 제08-08호 180 ㎜ 이상 249.5 ㎜ 이상 경량 : 2급
중량 : 3급
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
2013년 3월 20일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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