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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소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공고(제08-06호)
작성일
2013-02-20 17:30:45.767
작성자
이승환
조회
1689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
 
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인정업체

업체명

주소

대표자

한국시스템온돌㈜

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4219 성산시티타워 402호

이진석

 
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인정구조명

인정번호

콘크리트

슬래브두께

총두께

인정등급

KSO SYSTEM ONDOL

제08-06호

180 ㎜ 이상

304 ㎜ 이상

경량 : 1급

중량 : 4급

 
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
 

2013년 2월 20일

 

 

 

 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자료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