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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소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공고(제08-03,05호)
작성일
2013-01-24 13:37:35.107
작성자
이승환
조회
1719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
 
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인정업체

업체명

주소

대표자

㈜승일실업

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91-4

김재웅

한국석유공업㈜

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-79

강철구

 
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인정구조명

인정번호

콘크리트

슬래브두께

총두께

인정등급

SI-180 SYSTEM

제08-03호

180 ㎜ 이상

279.5 ㎜ 이상

경량 : 1급

중량 : 2급

SORINO-180 온돌 SYSTEM1

제07-05호

180 ㎜ 이상

300 ㎜ 이상

경량 : 1급

중량 : 3급

 
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
 

2013년 1월 23일

 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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