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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시정시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내용 변경 공고(제08-03호)
작성일
2013-01-24 13:35:02.623
작성자
이승환
조회
1634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일시정지 공고

 

          우리 공사가 기 인정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해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,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험결과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217호 제17조의 3에 의거하여 90일간 아래와 같이 차단구조 인정을 일시정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-  아    래  -      

 

인정구조명

등급

기인정 유효기간

일시정지 기간

수인M&F 차음온돌

(제08-04호)

경량 : 1급

중량 : 3급

‘13.01.21까지

‘13.01.22부터 90일간

 

 

 

2013년 01월 22일

 

 

 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자료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