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
LH품질시험인정센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.

[취소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작성일
2012-12-10 11:03:09.75
작성자
이승환
조회
1574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
 
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인정업체

업체명

주소

대표자

세왕이엠씨㈜

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삼한리 309번지

공강민

㈜피앤씨인더스트리

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75 수원시체육회관 301호

박용희

영보화학㈜

대전시 유성구 복룡동 236

이영식

㈜LG화학

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50

김반석

 
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인정구조명

인정번호

콘크리트

슬래브두께

총두께

인정등급

달마시안보드 3-SYSTEM

제07-17호

180 ㎜ 이상

290 ㎜ 이상

경량 : 2급

중량 : 3급

P&C System V.2

제07-18호

180 ㎜ 이상

290 ㎜ 이상

경량 : 1급

중량 : 3급

프로젠

제07-19호

180 ㎜ 이상

290 ㎜ 이상

경량 : 3급

중량 : 4급

프로젠 시스

제07-20호

180 ㎜ 이상

290 ㎜ 이상

경량 : 4급

중량 : 4급

LG차음재 160-50

제07-21호

165 ㎜ 이상

295 ㎜ 이상

경량 : 1급

중량 : 3급

LG차음재 180-45

제07-22호

180 ㎜ 이상

295 ㎜ 이상

경량 : 1급

중량 : 1급

LG차음재 180-50

제07-23호

180 ㎜ 이상

300 ㎜ 이상

경량 : 1급

중량 : 1급

 
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
 

2012년 12월 05일

 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자료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