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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소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공고(07-12,15,16호)
작성일
2012-11-01 14:43:28.26
작성자
이승환
조회
1558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
 
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인정업체

업체명

주소

대표자

㈜세라그린

경남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179-4

김봉태

㈜세진에스엠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1 분당테크노파크 D-504

최민섭

㈜청도맥반석

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49-5 남양빌딩 308호

장철호

 
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인정구조명

인정번호

콘크리트

슬래브두께

총두께

인정등급

에코빌 D2 층간차음구조

제07-12호

165 ㎜ 이상

275 ㎜ 이상

경량 : 1급

중량 : 2급

SEMA UE-155

제07-15호

180 ㎜ 이상

288 ㎜ 이상

경량 : 1급

중량 : 2급

SoundZero??-Ⅱ30

제07-16호

180 ㎜ 이상

290 ㎜ 이상

경량 : 1급

중량 : 3급

 
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
 

2012년 10월 04일

 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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