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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소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공고(07-11호)
작성일
2012-09-27 16:12:54.217
작성자
이승환
조회
1556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
 
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인정업체

업체명

주소

대표자

㈜승일실업

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-42 승일벤처타워805호

김재웅

 
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인정구조명

인정번호

콘크리트

슬래브두께

총두께

인정등급

XO2 Plus-SYSTEM

제07-11호

150 ㎜ 이상

252 ㎜ 이상

경량 : 1급

중량 : 3급

 
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
 

2012년 08월 20일

 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자료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