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일시정지 공고
우리 공사가 기 인정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해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,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험결과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217호 제17조의 3에 의거하여 90일간 아래와 같이 차단구조 인정을 일시정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아 래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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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구조명 |
등급 |
기인정 유효기간 |
일시정지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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Z-dB SYSTEM Ⅱ (제07-14호) |
경량 : 3급 중량 : 3급 |
‘12.09.11까지 |
‘12.09.12부터 90일간 |
2012년 09월 12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