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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정변경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내용 변경 공고(제07-25,09-02호)
작성일
2012-09-27 15:50:25.42
작성자
이승환
조회
1565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변경 공고

 

          우리 공사가 기 인정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업체의 공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으로 국토해양부고시(제2009-1217호)제14조의2항에 의거하여 인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-  아    래  -      

 

인정구조명

변경사유

변 경 전

변 경 후

GL SYSTEM Ⅱ

(제07-25호)

주요시설(OEM업체)의 변경

(주)대호기술

래오케미칼(주)

REO TOP PAD SYSTEM

(제09-02호)

공장의 이전

경남 김해

충북 음성

 

 

 

2012년 09월 26일

 

 

 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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