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변경 공고
우리 공사가 기 인정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업체의 공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으로 국토해양부고시(제2009-1217호)제14조의2항에 의거하여 인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아 래 -
|
인정구조명 |
변경사유 |
변 경 전 |
변 경 후 |
|
GL SYSTEM Ⅱ (제07-25호) |
주요시설(OEM업체)의 변경 |
(주)대호기술 |
래오케미칼(주) |
|
REO TOP PAD SYSTEM (제09-02호) |
공장의 이전 |
경남 김해 |
충북 음성 |
2012년 09월 26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