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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소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공고(07-09,10호)
작성일
2012-08-20 11:25:43.19
작성자
이승환
조회
1569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
 
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인정업체

업체명

주소

대표자

㈜세라그린

경남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179-4

김봉태

㈜이노드시스템

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39-7 원일빌딩 4층

손영준

 
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인정구조명

인정번호

콘크리트

슬래브두께

총두께

인정등급

에코빌 D1 층간차음구조

제07-09호

165 ㎜ 이상

275 ㎜ 이상

경량 : 1급

중량 : 2급

TAP SYSTEM

제07-10호

180 ㎜ 이상

280 ㎜ 이상

경량 : 3급

중량 : 3급

 
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
 

2012년 08월 10일

 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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