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인정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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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명 |
주소 |
대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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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세라그린 |
경남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179-4 |
김봉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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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이노드시스템 |
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39-7 원일빌딩 4층 |
손영준 |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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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구조명 |
인정번호 |
콘크리트 슬래브두께 |
총두께 |
인정등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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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코빌 D1 층간차음구조 |
제07-09호 |
165 ㎜ 이상 |
275 ㎜ 이상 |
경량 : 1급 중량 : 2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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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P SYSTEM |
제07-10호 |
180 ㎜ 이상 |
280 ㎜ 이상 |
경량 : 3급 중량 : 3급 |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2012년 08월 10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