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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소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공고(07-07,08호)
작성일
2012-07-20 09:39:29.743
작성자
이승환
조회
1583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
 
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인정업체

업체명

주소

대표자

㈜엔티피케이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4-50 진영빌딩 2층

송방선

㈜비엠아이컴퍼니

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40번지 남양빌딩 302호

이응석

 
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인정구조명

인정번호

콘크리트

슬래브두께

총두께

인정등급

NTPK 504 TYPE

제07-04호

180 ㎜ 이상

294.5 ㎜ 이상

경량 : 2급

중량 : 4급

NCS-M2 180 System

제07-08호

180 ㎜ 이상

289.5 ㎜ 이상

경량 : 1급

중량 : 3급

 
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
 

2012년 05월 30일

 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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