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인정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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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명 |
주소 |
대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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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엔티피케이 |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4-50 진영빌딩 2층 |
송방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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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비엠아이컴퍼니 |
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40번지 남양빌딩 302호 |
이응석 |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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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구조명 |
인정번호 |
콘크리트 슬래브두께 |
총두께 |
인정등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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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TPK 504 TYPE |
제07-04호 |
180 ㎜ 이상 |
294.5 ㎜ 이상 |
경량 : 2급 중량 : 4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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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CS-M2 180 System |
제07-08호 |
180 ㎜ 이상 |
289.5 ㎜ 이상 |
경량 : 1급 중량 : 3급 |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2012년 05월 30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