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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소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공고(07-03,04,05,06호)
작성일
2012-05-18 11:01:55.53
작성자
이승환
조회
1654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
 
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인정업체

업체명

주소

대표자

㈜LG화학

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

김반석

현성산업개발㈜

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8-9번지 3층

박완우

㈜비엠아이컴퍼니

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40번지 남양빌딩 302호

이응석

세왕이엠씨㈜

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삼한리 309번지

공강민

 
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인정구조명

인정번호

콘크리트

슬래브두께

총두께

인정등급

LG 습식 층간차음_1

제07-03호

165 ㎜ 이상

275 ㎜ 이상

경량 : 2급

중량 : 3급

Sound OFF System

제07-04호

150 ㎜ 이상

260 ㎜ 이상

경량 : 2급

중량 : 3급

NCS-M3 180 System

제07-05호

180 ㎜ 이상

289.5 ㎜ 이상

경량 : 1급

중량 : 4급

달마시안-보드 2 SYSTEM

제07-06호

180 ㎜ 이상

290 ㎜ 이상

경량 : 1급

중량 : 3급

 
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
 

2012년 04월 27일

 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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