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인정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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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명 |
주소 |
대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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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피앤씨인더스트리 |
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75 수원시체육회관 301 |
박용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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씨텍인코퍼레이션㈜ |
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-27 하남빌딩 408호 |
이영우 |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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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구조명 |
인정번호 |
콘크리트 슬래브두께 |
총두께 |
인정등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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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&C System V.1 |
제07-01호 |
180 ㎜ 이상 |
290 ㎜ 이상 |
경량 : 2급 중량 : 4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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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텍보드 층간소음 완충시스템 |
제07-02호 |
180 ㎜ 이상 |
299 ㎜ 이상 |
경량 : 1급 중량 : 4급 |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2012년 02월 15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