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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소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공고(07-01,02호)
작성일
2012-04-26 17:02:15.007
작성자
박영
조회
1627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
 
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인정업체

업체명

주소

대표자

㈜피앤씨인더스트리

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75 수원시체육회관 301

박용희

씨텍인코퍼레이션㈜

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-27 하남빌딩 408호

이영우

 
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인정구조명

인정번호

콘크리트

슬래브두께

총두께

인정등급

P&C System V.1

제07-01호

180 ㎜ 이상

290 ㎜ 이상

경량 : 2급

중량 : 4급

시텍보드 층간소음 완충시스템

제07-02호

180 ㎜ 이상

299 ㎜ 이상

경량 : 1급

중량 : 4급

 
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
 

 

2012년 02월 15일

 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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