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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정변경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내용 변경 공고(제08-13호 외 2개구조)
작성일
2011-12-22 11:11:07.587
작성자
박영
조회
1672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변경 공고

 

          우리 공사가 기 인정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업체의 인정서 자진반납 및 대표자 변경으로 국토해양부고시(제2009-1217호)제14조의2항에 의거하여 인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-  아    래  -      

 

인정구조명

변경사유

변 경 전

변 경 후

WELLBoard systems - 60

(제08-13호)

금호석유화학㈜의

인정서 반납

금호석유화학㈜,

㈜휘브

㈜휘브

WELLBoard systems - 35

(제08-14호)

금호석유화학㈜의

인정서 반납

금호석유화학㈜,

㈜휘브

㈜휘브

휴그린 완충재 AM-180-Ⅱ

(제09-10호)

대표자 변경

기 옥

박찬구, 이서형, 김성채

 

 

 

2011년 12월 21일

 

 

 

 

 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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