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인정업체
- 업체명 : ㈜현광
- 주 소 :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1-114
- 대표자 : 박성기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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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구조명 |
인정번호 |
콘크리트 슬래브두께 |
총두께 |
인정등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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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PEX-SYSTEM |
제06-08호 |
180 ㎜ 이상 |
300 ㎜ 이상 |
경량 : 1급 중량 : 3급 |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2011년 12월 08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