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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정변경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내용 변경 공고(제09-25호)
작성일
2011-10-24 10:06:26.437
작성자
박영
조회
1524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변경 공고

 

          우리 공사가 기 인정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(습식 FloSys 7)의 업체가 변경되어 국토해양부고시(제2009-1217호)제14조의2항에 의거하여 인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-  아    래  -  

          가. 구조명

- 습식 FloSys 7(제09-25호)

 

나. 변경내용

구 분

변 경 전

변 경 후

인정업체명

SK케미칼(주)

아도르(주)

아도르(주)

 

다. 변경사유 : 업체 변경

    

 

 

2011년 09월 23일

 

 

 

 

 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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