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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인정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공고(㈜피유시스)
작성일
2011-10-24 09:53:24.783
작성자
박영
조회
1619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공고

 

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217호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」제14조 및 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업무 처리지침 시달(국토해양부,‘11.05.20)」의 규정에 의거 “SHINFLEX SYSTEM”의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인정번호 : 제11-01호

2. 인정구조명 : SHINFLEX SYSTEM

3. 인정업체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761-6

상호 : (주)피유시스 대표자 : 권인욱

4. 차단성능등급

- 경량충격음 : 2급

- 중량충격음 : 4급

5. 유효기간 : 2016년 06월 13일 까지

6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두 께

콘크리트

슬래브두께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성재료명

290㎜ 이상

180㎜ 이상

 

【마감모르터(40 ㎜) 이상】+

【경량기포콘크리트(40 ㎜) 이상】+

【SHINFLEX(30 ㎜)】+

【콘크리트슬래브(180 ㎜) 이상】

 

- 측면완충재 : 마블폼 15㎜ +SHINFLEX 5 ㎜

- 구조방식 : 벽식구조

 

 

 

7. 세부인정내용 : 홈페이지(http://pumjil.lh.or.kr)에 게시

 

2011년 10월 05일

 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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