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공고
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217호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」제14조 및 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업무 처리지침 시달(국토해양부,‘11.05.20)」의 규정에 의거 “SHINFLEX SYSTEM”의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인정번호 : 제11-01호
2. 인정구조명 : SHINFLEX SYSTEM
3. 인정업체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761-6
상호 : (주)피유시스 대표자 : 권인욱
4. 차단성능등급
- 경량충격음 : 2급
- 중량충격음 : 4급
5. 유효기간 : 2016년 06월 13일 까지
6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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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께 |
콘크리트 슬래브두께 |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성재료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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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0㎜ 이상 |
180㎜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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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마감모르터(40 ㎜) 이상】+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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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경량기포콘크리트(40 ㎜) 이상】+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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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SHINFLEX(30 ㎜)】+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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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콘크리트슬래브(180 ㎜) 이상】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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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측면완충재 : 마블폼 15㎜ +SHINFLEX 5 ㎜
- 구조방식 : 벽식구조
7. 세부인정내용 : 홈페이지(http://pumjil.lh.or.kr)에 게시
2011년 10월 05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