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변경 공고
우리 공사가 기 인정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(EVLO-2,VLO-3)의 업체가 변경되어 국토해양부고시(제2009-1217호)제14조의2항에 의거하여 인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아 래 -
가. 구조명
- EVLO-2(제09-26호)
- EVLO-3(제09-27호)
나. 변경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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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변 경 전 |
변 경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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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업체명 |
(주)대호기술 (주)엠에스건설 |
(주)대호기술 |
다. 변경사유 : 업체 변경
2011년 06월 21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