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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정변경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내용 변경 공고(제09-26, 09-27호)
작성일
2011-06-21 13:52:40.91
작성자
박영
조회
1495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변경 공고

 

          우리 공사가 기 인정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(EVLO-2,VLO-3)의 업체가 변경되어 국토해양부고시(제2009-1217호)제14조의2항에 의거하여 인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-  아    래  -  

가. 구조명

- EVLO-2(제09-26호)

- EVLO-3(제09-27호)

 

나. 변경내용

구 분

변 경 전

변 경 후

인정업체명

(주)대호기술

(주)엠에스건설

(주)대호기술

 

다. 변경사유 : 업체 변경

    

 

 

2011년 06월 21일

 

 

 

 

 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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