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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소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공고(제06-04호, 세왕이엠씨㈜)
작성일
2011-06-20 10:23:51.58
작성자
박영
조회
1495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
 
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인정업체

- 업체명 : 세왕이엠씨㈜

- 주 소 :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232-7번지

- 대표자 : 공강민

 
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인정구조명

인정번호

콘크리트

슬래브두께

총두께

인정등급

달마시안-보드 SYSTEM 방진바닥

제06-04호

180 ㎜ 이상

290 ㎜ 이상

경량 : 1급

중량 : 3급

 

 
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011년 06월 15일

 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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