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인정업체
- 업체명 : 세왕이엠씨㈜
- 주 소 :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232-7번지
- 대표자 : 공강민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|
인정구조명 |
인정번호 |
콘크리트 슬래브두께 |
총두께 |
인정등급 |
|
달마시안-보드 SYSTEM 방진바닥 |
제06-04호 |
180 ㎜ 이상 |
290 ㎜ 이상 |
경량 : 1급 중량 : 3급 |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 제2항 제4호
2011년 06월 15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