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변경 공고
우리 공사가 기 인정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(NCS-M3 System 등 4개구조)의 상호변경이 발생되어 국토해양부고시(제2009-1217호)제14조의2항에 의거하여 인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아 래 -
가. 구조명
- NCS-M3 System(제07-05호)
- NCS-M2 System(제07-08호)
- NCS-B2 SYSTEM(제10-04호)
- NCS-B3 SYSTEM(제10-05호)
나. 변경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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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변 경 전 |
변 경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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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업체명 |
(주)비엠아이 건설 |
(주)비엠아이 컴퍼니 |
다. 변경사유 : 상호 변경
2011년 05월 20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