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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정변경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내용 변경 공고(제07-05호 등 4개구조)
작성일
2011-05-25 10:33:24.65
작성자
박영
조회
1523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변경 공고

 

          우리 공사가 기 인정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(NCS-M3 System 등 4개구조)의 상호변경이 발생되어 국토해양부고시(제2009-1217호)제14조의2항에 의거하여 인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      -  아    래  -  

가. 구조명

- NCS-M3 System(제07-05호)

- NCS-M2 System(제07-08호)

- NCS-B2 SYSTEM(제10-04호)

- NCS-B3 SYSTEM(제10-05호)

 

나. 변경내용           

구 분

변 경 전

변 경 후

인정업체명

(주)비엠아이 건설

(주)비엠아이 컴퍼니

다. 변경사유 : 상호 변경

    

 

 

2011년 05월 20일

 

 

 

 

 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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