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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정변경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내용 변경 공고(제09-13호)
작성일
2011-03-18 15:48:08.967
작성자
박영
조회
1531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내용변경 공고

 

          우리 공사가 기 인정한 "제로폴 시스템4”바닥충격음 차단구조(제09-13호)의 재산권 변동사항이 발생하였기에 국토해양부고시(제2009-1217호)제14조의2항에 의거하여 인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가. 구조명 : 제로폴 시스템4(제09-13호)

나. 변경내용

항 목

변 경 전

변 경 후

인정업체명

(주)삼양수지

(주)코너스톤

대표자

이길영

원태인

 

다. 변경사유 :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(양도∙양수)

    

 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1년 03월 18일

 

 

 

 

 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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