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내용변경 공고
우리 공사가 기 인정한 "제로폴 시스템4”바닥충격음 차단구조(제09-13호)의 재산권 변동사항이 발생하였기에 국토해양부고시(제2009-1217호)제14조의2항에 의거하여 인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가. 구조명 : 제로폴 시스템4(제09-13호)
나. 변경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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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목 |
변 경 전 |
변 경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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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업체명 |
(주)삼양수지 |
(주)코너스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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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 |
이길영 |
원태인 |
다. 변경사유 :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(양도∙양수)
2011년 03월 18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