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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소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공고(제06-01호, 양아산업㈜)
작성일
2011-02-23 14:12:25.487
작성자
박영
조회
1525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
 

「주택법」제21조의4제2항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인정업체

- 업체명 : 양아산업(주)

- 주 소 :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539-15

- 대표자 : 김종만

 
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인정구조명

인정번호

콘크리트

슬래브두께

총두께

인정등급

이중 공기층 구조

제06-01호

165㎜ 이상

266.2 ㎜ 이상

경량 : 3급

중량 : 4급

 

 
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제21조의4제2항제4호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011년 02월 23일

 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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