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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정변경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내용 변경 공고(제08-04호)
작성일
2010-11-10 10:17:43.3
작성자
박영
조회
1539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내용변경 공고


         우리 공사가 기 인정한 "수인M&F 차음온돌”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  재산권 변동사항이 발생하였기에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217호 제14조의2항에 의거하여 인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
-  아    래  -


           1. 인정번호 : 제08-04호

           2. 구 조 명 : 수인M&F 차음온돌

           3. 변경사유 :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(양도․양수)

           4. 변경내역

             

변경항목

변경전

변경후

상 호

㈜수인M&F

㈜화성플라텍

대표자

이 순 석

전 경 호

주 소

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674-3

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51-4



2010년 11월 09일
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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