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내용변경 공고
우리 공사가 기 인정한 "수인M&F 차음온돌”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재산권 변동사항이 발생하였기에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217호 제14조의2항에 의거하여 인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인정번호 : 제08-04호
2. 구 조 명 : 수인M&F 차음온돌
3. 변경사유 :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(양도․양수)
4. 변경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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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항목 |
변경전 |
변경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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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호 |
㈜수인M&F |
㈜화성플라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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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 |
이 순 석 |
전 경 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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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소 |
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674-3 |
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51-4 |
2010년 11월 09일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