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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성능 공고(제10-07호_(주)명성하이캄)
작성일
2010-06-03 14:48:07.43
작성자
박영
조회
1557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공고

 

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217호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」제13조의 규정에 의거 “HI-CALM SILVER SYSTEM”의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인정번호 : 제10-07호

2. 인정구조명 : HI-CALM SILVER SYSTEM

3. 인정업체 주소 :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 402-3

상호 : ㈜ 명성 하이캄 대표자 : 김두홍

4. 차단성능등급

- 경량충격음 : 2급

- 중량충격음 : 4급

5. 유효기간 : 2015년 05월 30일까지

6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두 께

콘크리트

슬래브두께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성재료명

290㎜ 이상

180㎜ 이상

 

【마감모르터(40 ㎜) 이상】+

【경량기포콘크리트(40 ㎜) 이상】+

【HI-CALM SILVER(30 ㎜)】+

※ 고무칩 살포량 : (400 ± 40) g/㎡

【콘크리트슬래브(180 ㎜) 이상】

 

- 측면완충재 : PE 15 ㎜

- 구조방식 : 벽식구조

 

 

 

7. 세부인정내용 : 홈페이지(http://pumjil.lh.or.kr)에 게시

 

2010년 05월 31일

 

 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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