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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소]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공고(제08-25호, 제09-12호_(주)삼양수지)
작성일
2010-04-22 16:45:16.787
작성자
박영
조회
1497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

주택법 제21조의4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인정업체

   - 주소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39-4 5블럭 29호

   - 상호 : ㈜삼양수지     

   - 대표자 : 이길영

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내용

인정구조명

인정번호

콘크리트

슬래브두께

총두께

인정등급

매직폴 시스템2

제08-25호

180㎜ 이상

290㎜ 이상

- 경량충격음 : 1급

- 중량충격음 : 3급

제로폴 시스템1

제09-12호

180㎜ 이상

280㎜ 이상

- 경량충격음 : 2급

- 중량충격음 : 4급

 - 구조방식 : 벽식구조


3. 취소근거 : 주택법 제21조의4 제2항



 2010년 04월 22일


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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