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주택법 제21조의4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인정업체
- 주소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39-4 5블럭 29호
- 상호 : ㈜삼양수지
- 대표자 : 이길영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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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구조명 |
인정번호 |
콘크리트 슬래브두께 |
총두께 |
인정등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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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직폴 시스템2 |
제08-25호 |
180㎜ 이상 |
290㎜ 이상 |
- 경량충격음 : 1급 - 중량충격음 : 3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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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로폴 시스템1 |
제09-12호 |
180㎜ 이상 |
280㎜ 이상 |
- 경량충격음 : 2급 - 중량충격음 : 4급 |
- 구조방식 : 벽식구조
3. 취소근거 : 주택법 제21조의4 제2항
2010년 04월 22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