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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내용 변경 공고(제09-28호_세왕이엠씨(주),에스케이케미칼(주))
작성일
2009-11-27 13:38:28.873
작성자
박영
조회
1523
 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공고


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538호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」제13조의 규정에 의거 “달마시안보드-ACE(습식 FloSys 8) SYSTEM”의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인정번호 : 제09-28호

2. 인정구조명 : 달마시안보드-ACE(습식 FloSys 8) SYSTEM

3. 인정업체 주소 :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삼한리 309번지

            상호 : 세왕이엠씨㈜         대표자 : 공강민

            주소 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600번지

            상호 : 에스케이케미칼㈜     대표자 : 김창근

4. 차단성능등급

  - 경량충격음 : 1급

  - 중량충격음 : 4급

5. 유효기간 : 2014년 11월 15일 까지

6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두  께

콘크리트

슬래브두께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성재료명

290㎜ 이상

180㎜ 이상

 

【마감모르터(40 ㎜) 이상】+

【경량기포콘크리트(40 ㎜) 이상】+

【달마시안보드-ACE(30 ㎜)】+

【콘크리트슬래브(180 ㎜) 이상】

 

 - 측면완충재 : PE 10 ㎜

 - 구조방식 : 벽식구조




7. 세부인정내용 : 공고내용에서 제외(별도첨부)

 2009년 11월 16일
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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