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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내용 변경 공고(제09-26,27호_(주)대호기술,엠에스건설(주))
작성일
2009-10-26 14:28:11.423
작성자
박영
조회
1474

           우리 공사가 기 인정한 인정바닥구조(EVLO-2, EVLO-3)의 인정업체와 관련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세부인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.


-  아    래  -


           1. 변경사유 : 인정구조 공동신청 업체 누락

           2. 변경내역

 

변경항목

변 경 전

변 경 후

인정업체

㈜대호기술

㈜대호기술, 엠에스건설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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