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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공고(제09-27호_(주)대호기술)
작성일
2009-10-23 19:45:29.877
작성자
박영
조회
1537
 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공고


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538호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」제13조의 규정에 의거 “EVLO-3”의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인정번호 : 제09-27호

2. 인정구조명 : EVLO-3

3. 인정업체 주소 :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1085

            상호 : ㈜대호기술      대표자 : 주광회

4. 차단성능등급

  - 경량충격음 : 2급

  - 중량충격음 : 4급

5. 유효기간 : 2014년 10월 22일 까지

6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두  께

콘크리트

슬래브두께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성재료명

280㎜ 이상

180㎜ 이상

 

【마감모르터(40 ㎜) 이상】+

【경량기포콘크리트(40 ㎜) 이상】+

【EVLO-3(20 ㎜)】+

【콘크리트슬래브(180 ㎜) 이상】

 


    - 측면완충재 : PE 10㎜

    - 구 조 방 식 : 벽식구조


7. 세부인정내용 : 공고내용에서 제외(별도첨부)


 2009년 10월 23일
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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