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공고
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538호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」제13조의 규정에 의거 “습식 FloSys 7”의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인정번호 : 제09-25호
2. 인정구조명 : 습식 FloSys 7
3. 인정업체 주소: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600 상호:에스케이케미칼㈜
대표자:김창근
경기도 용인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74 상호:아도르㈜
대표자:김진호
4. 차단성능등급
- 경량충격음 : 2급
- 중량충격음 : 3급
5. 유효기간 : 2014년 09월 24일 까지
6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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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께 |
콘크리트 슬래브두께 |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성재료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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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0㎜ 이상 |
180㎜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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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마감모르터(40 ㎜) 이상】+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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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경량기포콘크리트(40 ㎜) 이상】+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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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FloSys 7(30 ㎜)】+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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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콘크리트슬래브(180 ㎜) 이상】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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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측면완충재 : PE 10 ㎜
- 구조방식 : 벽식구조
7. 세부인정내용 : 공고내용에서 제외(별도첨부)
2009년 09월 25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