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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공고(제09-13호_(주)삼양수지)
작성일
2009-06-22 10:44:11.03
작성자
박영
조회
1489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공고


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538호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」제13조의 규정에 의거 “제로폴 시스템4”의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인정번호 : 제09-13호

2. 인정구조명 : 제로폴 시스템4

3. 인정업체 주소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39-4  5블럭 29호

            상호 : ㈜삼양수지     대표자 : 이길영

4. 차단성능등급

  - 경량충격음 : 1급

  - 중량충격음 : 2급

5. 유효기간 : 2014년 6월 15일 까지

6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두  께

콘크리트

슬래브두께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성재료명

290㎜이상

180㎜이상

 

【마감모르터(40 ㎜)이상】+

【경량기포콘크리트(40 ㎜)이상】+

【제로폴4(30 ㎜, 방수부직포 포함(0.15 ㎜))】+

  ※제로폴4 : 흑연EPS 15 ㎜(요철포함) 2겹

【콘크리트슬래브(180 ㎜)이상】

 

 - 측면완충재 : PE 10 ㎜ 이상

 - 구조방식 : 벽식구조




7. 세부인정내용 : 공고내용에서 제외(별도첨부)


 2009년 6월 16일


대한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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