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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알림(제09-08호:(주)레쎈디비)
작성일
2009-04-22 14:56:14.477
작성자
주혜윤
조회
1524
 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공고


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538호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」제13조의 규정에 의거 “LESSEN AF-30 SYSTEM”의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인정번호 : 제09-08호

2. 인정구조명 : LESSEN AF-30 SYSTEM

3. 인정업체 주소: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6-20 한화진넥스빌 402호

            상호:(주)레쎈디비      대표자:박유순

4. 차단성능등급

  - 경량충격음 : 1급

  - 중량충격음 : 3급

5. 유효기간 : 2014년 04월 19일 까지

6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두  께

콘크리트

슬래브두께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성재료명

290㎜이상

180㎜이상

 

【마감모르터(40 ㎜)이상】+

【경량기포콘크리트(40 ㎜)이상】+

【완충재(30 ㎜)】+

【콘크리트슬래브(180 ㎜)이상】

 

※측면완충재 재질 및 두께 : PE 20 ㎜

※구조방식 : 벽식구조

7. 세부인정내용 : 공고내용에서 제외(별도첨부)


 2009년 04월 20일


대한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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