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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공고(제08-30호_EPS KOREA(주))
작성일
2008-10-14 17:11:20.857
작성자
박영
조회
1463
 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공고


건설교통부고시 제2006-435호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」제13조의 규정에 의거 “PTP-30 SYSTEM”의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인정번호 : 제08-30호

2. 인정구조명 : PTP-30 SYSTEM

3. 인정업체 주소: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173-3

            상호:EPS KOREA(주)      대표자:이상열

4. 차단성능등급

  - 경량충격음 : 3급

  - 중량충격음 : 4급

5. 유효기간 : 2013년 10월 8일 까지

6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두  께

콘크리트

슬래브두께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성재료명

290㎜이상

180㎜이상

 

【마감모르터(40 ㎜)이상】+

【경량기포콘크리트(40 ㎜)이상】+

【PTP-30 완충재(30 ㎜)】+

【콘크리트슬래브(180 ㎜)이상】

 

   - 측면완충재 : EPE 10 ㎜ 이상

   - 구조방식 : 벽식구조



7. 세부인정내용 : 공고내용에서 제외(별도첨부)


 2008년 10월 9일


대한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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