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공고
건설교통부고시 제2006-435호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」제13조의 규정에 의거 “PTP-30 SYSTEM”의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인정번호 : 제08-30호
2. 인정구조명 : PTP-30 SYSTEM
3. 인정업체 주소: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173-3
상호:EPS KOREA(주) 대표자:이상열
4. 차단성능등급
- 경량충격음 : 3급
- 중량충격음 : 4급
5. 유효기간 : 2013년 10월 8일 까지
6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|
두 께 |
콘크리트 슬래브두께 |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성재료명 |
|
290㎜이상 |
180㎜이상 |
|
|
【마감모르터(40 ㎜)이상】+ | ||
|
【경량기포콘크리트(40 ㎜)이상】+ | ||
|
【PTP-30 완충재(30 ㎜)】+ | ||
|
【콘크리트슬래브(180 ㎜)이상】 | ||
|
|
- 측면완충재 : EPE 10 ㎜ 이상
- 구조방식 : 벽식구조
7. 세부인정내용 : 공고내용에서 제외(별도첨부)
2008년 10월 9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