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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공고(제08-16호_(주)대창)
작성일
2008-06-10 17:58:23.87
작성자
박영
조회
1440

 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공고


건설교통부고시 제2006-435호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」제13조의 규정에 의거 “NZ-TOP TYPE”의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인정번호 : 제08-16호

2. 인정구조명 : NZ-TOP TYPE

3. 인정업체 주소: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33-5

            상호:주식회사 대 창  대표자 : 송 영 국

4. 차단성능등급

   - 경량충격음 : 2급

   - 중량충격음 : 3급

5. 유효기간 : 2013년 05월 28일 까지

6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    

두  께

콘크리트

슬래브두께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성재료명

290㎜이상

180㎜이상

 

【마감모르터(40 ㎜)이상】+

【경량기포콘크리트(40 ㎜)이상】+

【차음재(NZ-TOP)(30 ㎜)이상】+

【콘크리트슬래브(180 ㎜)이상】+

 

   - 측면완충재 : NZ-10SC(발포PE) 10 ㎜이상

   - 구조방식 : 벽식구조



7. 세부인정내용 : 공고내용에서 제외(별도첨부)


2008년 5월 29일


대한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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