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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알림(제08-09호_미진화학공업(주),(주)JKC)
작성일
2008-04-01 10:03:54.397
작성자
주혜윤
조회
1495
 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공고


건설교통부고시 제2006-435호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」제13조의 규정에 의거 “웰빙보드”의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인정번호 : 제08-09호

2. 인정구조명 : 웰빙보드

3. 인정업체 주소:경남 양산시 주남동 542-3번지

            상호:미진화학공업(주), (주)JKC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대표자:이학열, 김재열

4. 차단성능등급

  - 경량충격음 : 2급

  - 중량충격음 : 4급

5. 유효기간 : 2013년 03월 30일 까지

6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두  께

콘크리트

슬래브두께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성재료명

291㎜이상

180㎜이상

 

【마감모르터(40 ㎜)이상】+

【웰빙보드(차음판+단열재+방진고무=조립형) 71㎜】+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WB-01)  (WB-02)   (WB-03)

【콘크리트슬래브(180 ㎜)이상】

 




7. 세부인정내용 : 공고내용에서 제외(인정/인증 >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> 세부인정 에서 확인)

 2008년 03월 31일



대한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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