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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알림(제07-12호)
작성일
2007-09-14 17:28:04.467
작성자
주혜윤
조회
1397
 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공고


건설교통부고시 제2006-435호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」제13조의 규정에 의거 “에코빌 D2 층간차음구조”의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인정번호 :  제 07-12호

2. 인정구조명 : 에코빌 D2 층간차음구조

3. 인정업체 주소:경남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179-4

            상호:(주)세라그린      대표자:김 봉 태

4. 차단성능등급

  - 경량충격음 : 1급

  - 중량충격음 : 2급

5. 유 효 기 간 : 2012년 09월 11일 까지

6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두  께

콘크리트

슬래브두께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성재료명

275㎜이상

165㎜이상

 

【마감모르터(40 ㎜)이상】+

【경량기포콘크리트(30 ㎜)이상】+

【에코빌 D2(40 ㎜)이상】+

【콘크리트슬래브(165 ㎜)이상】

 




7. 세부인정내용 : 공고내용에서 제외(인정/인증 >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> 세부인정 에서 확인)


2007년 09월 12일


대한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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