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공고
건설교통부고시 제2006-435호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」제13조의 규정에 의거 “에코빌 D2 층간차음구조”의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인정번호 : 제 07-12호
2. 인정구조명 : 에코빌 D2 층간차음구조
3. 인정업체 주소:경남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179-4
상호:(주)세라그린 대표자:김 봉 태
4. 차단성능등급
- 경량충격음 : 1급
- 중량충격음 : 2급
5. 유 효 기 간 : 2012년 09월 11일 까지
6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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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께 |
콘크리트 슬래브두께 |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성재료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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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5㎜이상 |
165㎜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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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마감모르터(40 ㎜)이상】+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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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경량기포콘크리트(30 ㎜)이상】+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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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에코빌 D2(40 ㎜)이상】+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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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콘크리트슬래브(165 ㎜)이상】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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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세부인정내용 : 공고내용에서 제외(인정/인증 >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> 세부인정 에서 확인)
2007년 09월 12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