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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알림
작성일
2007-08-06 15:33:59.733
작성자
주혜윤
조회
1513
 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공고


건설교통부고시 제2006-435호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」제13조의 규정에 의거 “TAP SYSTEM”의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인정번호 : 제07-10호

2. 인정구조명 : TAP SYSTEM

3. 인정업체 주소: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39-7 원일빌딩 4층

            상호:(주)이노드시스템      대표자:손 영 준

4. 차단성능등급

  - 경량충격음 : 3급

  - 중량충격음 : 3급

5. 유효기간 : 2012년 08월 02일 까지

6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두  께

콘크리트

슬래브두께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성재료명

280 ㎜이상

180 ㎜이상

 

【마감모르터(40 ㎜)이상】+

【경량기포콘크리트(30 ㎜)이상】+

【단열재(20 ㎜)이상】+

【CORRUGATED보드(중공차음판)(3 ㎜)이상】+

【방진재(7 ㎜)이상】+

【콘크리트슬래브(180 ㎜)이상】

 




7. 세부인정내용 : 공고내용에서 제외(인정/인증 >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> 세부인정 에서 확인)


 2007년 08월 03일


대한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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