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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내용 변경 알림
작성일
2007-06-27 17:23:50.17
작성자
주혜윤
조회
1410
 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내용 변경 공고


건설교통부고시 제2006-435호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」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인정변경내용

변경항목

변 경 전

변 경 후

대표자

황 재 호

김 진 형

대상인정구조

해피 Silent(인정번호 제06-07호)



2. 세부인정내용 : 공고내용에서 제외(별도첨부)









 2007.06.27.


대한주택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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