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내공기질 측정
관련법령: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
목차
1.시료채취(측정) 세대 선정
2.시료채취(측정) 조건
3.시료채취(측정) 방법
1.시료채취(측정) 세대 선정
예시)총 294세대, 측정세대 4세대
공동주택의 총 세대수가 100세대일 때 3세대(저층부, 중층부, 고층부)를 기본으로 한다.
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세대씩 추가하여 시료를 채취한다.
이때, 중층부, 저층부, 고층부, 순으로 증가한다.
측정세대 4세대: 저층 1세대, 중층 2세대, 고층 1세대(저층부는 최하부 3층 이내, 고층부는 최상부 3층 이내, 중층부는 전체 층 중 중간의 3개 층을 의미한다.)
1.시료채취(측정) 세대 선정
A.폼알데하이드 등 라돈 이외 오염물질
라돈을 제외한 오염물질의 측정세대는 100세대가 증가할 때 마다 1세대씩 추가하여 최대 20세대까지 시료를 채취한다.
B.라돈
라돈 측정세대는 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세대씩 추가하며, 최대 12세대까지 측정한다.
2.시료채취(측정) 조건
(1)30분 이상 환기
-환기
신축 공동주택의 단위세대의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(창호, 출입문, 환기구 등)와 실내출입문, 수납가구의 문 등을 개방하고, 이상태를 30분 이상 지속한다.
개방
신축 공동주택의 단위세대의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(창호, 출입문, 환기구 등)와 실내출입문, 수납가구의 문 등을 개방하고, 이상태를 30분 이상 지속한다.
(2)5시간 이상 밀폐
-밀폐 개방
외부공기와 면하는 개구부(창호, 출입문, 환기구 등)를 5시간 이상 모두 닫아 실내외 공기의 이동을 방지한다. 이때, 실내간의 이동을 위한 문과 수납가고, 화장실 등의 문은 개방한다.
3.시료채취(측정) 방법
-폼알데하이드 등 라돈 이외 오염물질
각 단위세대에서 실내공기의 채취는 거실의 중앙점에서 바닥면으로부터 1.2~1.5m높이에서 실시하며, 일반적으로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채취한다.
시료 채취는 실내에서 자연환기 및 기계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, 이를 밀폐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실시한다.
시료채취 시, 실내온도는 20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.
3.시료채취(측정) 방법
라돈
(1)밀폐 측정(48시간)
밀폐상태 측정
각 단위세대에서 실내공기의 채취는 거실의 중앙점에서 바닥면으로부터 1.2~1.5m높이에서 실시하며, 일반적으로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채취한다.
밀폐 후 실내 농도측정은 실내에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, 이를 밀폐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48시간 측정한다.
시료채취 시, 실내온도는 20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.
(2)환기설비 가동 및 측정(24시간)
-환기상태 측정
실내에 자연환기 및 기계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, 이를 가동하면서 24시간 측정한다. 측정 시 실내온도는 20도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.
The End
